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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5-08-14
조회수
403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5-63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공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제72조에 따라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공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8조)
나. 체납처분의 중지 시, 공고 기간 조정(안 제40조)
-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기존 “10일”에서「국세징수법」제85조에 따라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다. 상위법령 위임범위 초과 및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안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세무1과, 전화: 02-450-7372, FAX: 02-447-7950, E-mail : twin21c@
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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