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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이춘희
등록일
2015-06-26
조회수
4538
첨부파일
광진구 입법예고 제2015-450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11.28.)에 따라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근거규정 수정(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장 : 부구청장 ->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
­ 위원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 4분의1 미만(신설)
­ 민간위원의 임기 : 2년, 연임가능 -> 2년, 1회 연임가능
○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신설(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
○ 위원회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 가능 (신설)
○ 공시의 신설에 따른 소관부서 내용 반영(안 제8조제3항)
○ 공시의 신설에 따른 소관부서 내용 반영(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진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143-70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기획예산과(전화 : 02-450-7282, FAX : 02-450-1675, E-mail : leechee@gwangjin.go.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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