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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이명순
등록일
2015-05-26
조회수
490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5-43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년 5 월 26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시설기준 특례규칙을 제정하여 시설 개.보수에 따른 과다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건축물의 위치 등,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의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보건위생과장, 전화 : 450-1916, FAX 3425-1714, E-mail : meoung3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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