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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홍미옥
등록일
2015-04-13
조회수
36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법예고 제2015-32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광진구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투자사업 심사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 하향 조정(제3조)
- 시․도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자치구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나. 재심사 기준 하향조정(제4조)
- 총사업비 50%이상 증가 → 30% 이상 증가
다.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사업 심사범위 구체화(제3조)
- 시․도 심사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시․군․자치구 심사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라. 투자심사 제외사업 구체화(제3조)
- 신규 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마. 중앙투자심사 횟수 확대에 따른 투자심사 일정 등 변경(제5조)
- 투자심사 횟수 : 상․하반기 2회 → 매년 4회
바.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변경(제11조)
- 위원장은 부구청장, 당연직위원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1 이내로 한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진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143-70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기획예산과(전화 : 02-450-7285, FAX : 02-450-1675, E-mail : emo70@gwangjin.go.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기획예산과(전화 : 02-450-7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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