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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이동진
등록일
2015-03-05
조회수
45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 - 20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필요
나.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수수료 부과 및
쓰레기 원천감량 유도

2. 주요내용
가.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25조)
나. 종량제 수수료 가격을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청소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 (전화: 450-7603, FAX: 3425-1727 E-mail: cizna@gwangjin.go.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예고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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