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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
재단설립준비TF
작성자
함정희
등록일
2014-10-23
조회수
47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4 - 850호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안 제3조)
나. 재단은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운영, 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안 제4조)
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안 제5조)
라.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구성(안 제7조 제1항)
마.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7조 제3항, 안 제11조)
바. 구청장은 사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안 제21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재단설립준비TF팀, 전화: 450-7848, FAX: 3425-1761, E-mail: cloudnin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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