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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이규호
등록일
2014-11-04
조회수
54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8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운영되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판매수익 감소로 인한 폐쇄로 기금을 규정하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제23조(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를 삭제

2. 주요개정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제23조(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를 삭제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1. 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청소과, 전화 450-7624 E-mail:kyubong2@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기재 필요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예고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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