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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이춘희
등록일
2014-11-04
조회수
587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법예고 제2014- 81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재정법」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5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방법·결정·결정취소, 수행사항점검·감독·정산검사, 성과평가 및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사업내역 공시 등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9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진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143-70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기획예산과(전화 : 02-450-7282, FAX : 02-450-1675, E-mail : leechee@gwangjin.go.kr)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기획예산과(전화 : 02-450-7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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