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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미옥
등록일
2011-09-16
조회수
8205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634


서울특별시광진구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8 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문화예술회관 대관시 30일 이상 장기공연 계약자들의 공연장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타공연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을 통해 고객만족도 증대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기여 하고자함.


 


2. 주요내용


. 18조 제 3호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반환』에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인 사용자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90일전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80 반환


.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0일전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70 반환』 추가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전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9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전화 : 450-7574, FAX : 450-1689, E-mail : kimmo6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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