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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안미경
등록일
2011-08-04
조회수
84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1-5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광 진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계부가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구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명문화하며, 새로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및 의결근거를 마련함


 


나.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징계 의결요구권자와 징계의결권자


     에게 적용되는 조문을 정리함


 


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지연 또는 묵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안전관리 업무 소홀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함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과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마.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징계에


     관한 개별준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바.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과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광진구 자양로 117 제3별관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02)450-7061, FAX : 02)450-1676, E-mail : kujh4545@gwangjin.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 니다. (http://gwangjin.eminwo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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