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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오애경
등록일
2011-05-19
조회수
924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3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저출산 시대에 12세이하 아동(단, 접종누락자의 경우 18세이하)의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본뇌염 무료접종화에 따른 항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건강관리과장, 전화 : 450-1958, FAX:450-1695, E-mail : ak79012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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