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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영미
등록일
2010-07-08
조회수
752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0- 56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0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 중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


나.「전염병예방법」,「결핵예방법」,「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 칙」,「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모자보건법」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신설(별표 제15호)


1) 권한 위임 : 구청장 → 보건소장


2) 위임 대상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다)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


라)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마)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 구조 및 응급처치


나. 전염병예방법 개정사무


-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다. 결핵예방법 개정사무


-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라.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사무


1) 의료기관(의원)에 관한 사무


2) 의료지도원의 배치


3)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4) 접골사, 침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5)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무


6)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7)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8)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사무


마. 약사법 개정 사무


- 약국에 관한 사무


바. 모자보건에 관한 사무 삭제


- 모자보건 진료기관 지정


- 피임시술기관 지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참조 : 보건의료과장 전화: 02)450-1941, FAX: 02)450-1173, E-mail : doksan00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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