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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8-04-07
조회수
1006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예고기간 : 2008.4.7 ~ 27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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