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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관리자
등록일
2007-02-08
조회수
8447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7 - 71호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2월  6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11.24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준용하던 폐지된 조례를 새로 제정된 조례로 변경하여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1조(부담금)중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이하“관리조례”라 한다) 제22조의2”를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관리조례”라 한다) 제29조”로 한다.
   나. 제12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중 제①항에 “관리조례 제22조제9항”을 “관리조례 제23조제4항4호”으로 한다.
   나.〔별표〕서울특별시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입주부담금 중 임대료 비고 항목 “10/1000”을 “10/1000이상”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전화 : 450-1365, FAX : 457-0700, E-mail : syriver@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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