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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황선영
전화번호
02-450-7052
등록일
2024-02-16
조회수
37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8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생활임금 결정 및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동일 생활권 내 동일 임금 수준을 적용, 근로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생활임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3조)

     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안 제4조)

     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회의소집,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안 제8조 및 제9조)

     라.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일자리청년과장, ☎ 450-7052, FAX: 411-1723, E-mail : aks20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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