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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이우송
전화번호
02-450-7113
등록일
2023-11-01
조회수
8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85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통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 개편에 따른 개편사항 개정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도시안전과 지역 치안 관련 사무 신설 (안 제27)

충무계획 총괄 조정 사무 도시안전과(총무과)로 이관 (안 제27)

재향군인회 사무 도시안전과(자치행정과)로 이관 (안 제27)

대사증후군 사무 보건정책과(보건의료과)로 이관 (안 제44)

응급의료, 암검진 사무 보건의료과(보건정책과)로 이관 (안 제44)

보건의료과 업무분장 신설 및 기타 문구 수정 (안 제44)

. 부칙

(1) (시행일) 202411일부터 시행 (부칙 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02-450-7113,

FAX 02-411-1704,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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