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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황수연
전화번호
02-450-7155
등록일
2023-08-10
조회수
60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9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89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 적용 범위(안 제1~ 3)

. 경비 지원 등, 지원신청·정산 등, 지도·감독(안 제4~ 6)

. 표창, 준용, 시행규칙(7~ 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5, FAX: 411-1712, E-mail : tan031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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