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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송일룡
전화번호
02-450-7118
등록일
2023-08-02
조회수
6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878

서울특별시 광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8월 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인용 조문 이동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인용 조문 수정

(1) (현행) 1조의2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 1조의3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7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02-450-7118, FAX: 02-411-1704, E-mail : song847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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