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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19
등록일
2023-03-30
조회수
50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 385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33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 이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6)

.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7)

.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11)

.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4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450-7919, E-mail : sangjyny@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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