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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유영주
전화번호
02-450-7263
등록일
2022-12-09
조회수
68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36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2. 1. 4. 제정, 7. 5.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2)

. 기본전략의 수립(안 제3)

.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안 제4)

.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5)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6)

. 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7)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안 제8)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9)

. 조사연구의 의뢰, 교육홍보, 협력지원(안 제10~12)

. 운영세칙(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전화 : 02) 450-7263, FAX : 02) 3425-1719, 이메일 : 2514ju@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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