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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임수홍
전화번호
02-450-7156
등록일
2022-10-21
조회수
8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193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02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3)

.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안 제4~5)

. 사업대상 및 분석, 평가(안 제6~7)

. 포상 규정(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450-7157, FAX : 411-1712, E-mail :

201410021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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