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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조영상
전화번호
02-450-7112
등록일
2022-10-21
조회수
8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77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0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광진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13)

.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의무 규정(안 제4)

.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57)

.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8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총무과 450-7112, FAX 411-1704, E-mail : ppsy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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