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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장은녕
전화번호
02-450-7113
등록일
2022-10-24
조회수
14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7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0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8기 핵심공약 중심의 구정운영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행복광진 실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

- ‘도시발전’ ‘상권활성화추진을 위한 중추적 조직체계 마련

- 핵심공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력 강화

 

2. 주요내용

. 도시발전 정책수립 기능 이관에 따른정책기획단폐지(안 제3)

.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체육진흥과신설 및 직제변경 (안 제4)

. 신산업 개발 및 지역 활성화 적극 추진을 위한 신산업조성팀신설 (안 제5)

. 청년업무 부서 이관(아동청년과일자리정책과)에 따른 현행화 (안 제6)

. 스마트정보과 이관에 따른 직제변경 (안 제7)

. 지역개발 활성화와 주거정책 수립 및 추진력있는 실행을 강화 하기 위한 주거사업과를 신설 및 도시재생 사업 축소에 따른 도시재생과 폐지 (안 제8)

. 공원녹지과 교통건설국 이관에 따른 업무 사항 현행화 (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450-7113,FAX 2201-1988, E-mail : bohemian062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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