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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재무과
작성자
신홍철
전화번호
02-450-7343
등록일
2022-10-18
조회수
5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116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018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22.4.21.)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기준 신설(안 제11)

. 법 개정(`22.4.21.)에 따른 용어 변경(사용수익허가 사용허가)

    (안 제15, 18조부터 제22조까지, 24조의3, 29)

. 사용료대부료 관련 조문 정비(안 제29, 32)

. 그 밖의 상위법령 및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02-450-7343, FAX: 02-3425-1725, E-mail : de00066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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