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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에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05
등록일
2019-10-18
조회수
440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개정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19. 11. 7.()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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