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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유승호
전화번호
024507625
등록일
2019-09-09
조회수
383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664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7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배출수요가 많은 폐기물의 품목을 추가하고, 품목, 규격의 문구 등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민원 인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대형생활폐기물 품목별 부과기준 일부개정

 1) 품목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규정된

                   ‘분말소화기와 배출수요가 많은 파렛트’, ‘폐플라스틱’ 

 2) 규격 변경 : 김치냉장고 130L기준 김치냉장고 300L기준

 3) 규격문구 명확화 : 이상·이하 이상·미만, 규격에 ’, “높이등 표현 구체화

. 37(준용규정) 조문수정

 1) 37조의 준용기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부과징수 규칙존재하지 않는 규칙으로 문구 삭제.

  2)  수수료·과태료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규칙을 삭제하고

    일반적 준용기준인 지방세 징수의 예로 변경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18.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청소과, 450-7625, E-mail: ysh05240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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