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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이상민
전화번호
02-450-7973
등록일
2019-06-17
조회수
436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53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6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민의 참여 기회를 제고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운영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요건 추가(안 제4조제2항제5)

. 위원 연임 횟수 제안(안 제4조제2)

. 위원회 운영 방안 보완(안 제6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교통지도과장, 전화: 02-450-7973, FAX: 02-3425-1728, E-mail: amakusag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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