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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85
등록일
2019-05-31
조회수
447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487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53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개정사항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작성 방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정비(안 제4, 안 제10조 별표)

   .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한 변경(안 제5)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일원화(안 제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내용 삭제(안 제28, 안 제29, 안 제30, 안 제31)

   . 상위법령 및 관련 조문 개정사항 반영

○  재난관리기금 용도 근거법령을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로 변경(안 제2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

     에서 규정한 소기업자에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

     으로 변경(안 제32)

자활기금 지원대상자인 차상위계층의 근거법령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

     2’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변경(안 제57, 안 제59,

    안 제61, 안 제62)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6호의2서식, 10호서식, 10호의1서식, 11호서식, 12호서식, 1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450-7285, FAX: 3425-1719,

   E-mail : sseonpy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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