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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17
등록일
2019-05-27
조회수
45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47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5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무조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사용 활성화, 직원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복무조례 반영

      1) 신규 임용 등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2) 연가 당겨쓰기 세부기준 마련

      3)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4)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 시간 확대(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나. 직원의 평생교육 및 후생복지를 위해 본인 및 직계가족 학교 입학(졸업식) 참석 특별휴가 신설

   다. 조문 내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7, FAX 2201-1988, E-mail : cgun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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