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52
- 등록일
- 2020-03-30
- 조회수
- 424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3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마.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일자리정책과장, ☎ 450-7052 FAX: 3425-1775, E-mail : yareum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