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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5.9.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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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32
등록일
2025-08-26
조회수
8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967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8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이윤을 인상하여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정 배출 폐의약품 배출방법 신설 (안 제2)

. 종량제 봉투 용어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재정비

관급규격봉투 종량제 봉투

. 사업장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에 따른 영업용 음식물규격봉투 삭제(5)

. 특수규격 봉투 및 색상 신설 (안 제5)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사항 반영하여 봉투 판매이윤 인상 (별표3)

현행 7% 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청소과장 450-7614, FAX : 411-1743, E-mail : ddalpp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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