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98
- 등록일
- 2020-01-20
- 조회수
- 406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5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목적, 기능 및 구성(안 제1~3조)
나. 위원의 제척, 해촉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11조)
다. 그 밖에 수당지급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2~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어르신복지과장, ☎ 450-7598, FAX 3425-1757, E-mail : kyk0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