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63
- 등록일
- 2023-10-06
- 조회수
- 67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9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9조)
1) 위원회 비상설화로 인한 위원 위촉 사항 개정
2) 위원 임기 관련 규정 삭제
3) 회의 개최 및 운영 사항 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 450-7163, FAX: 411-1716, E-mail : seoul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