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67
- 등록일
- 2023-10-05
- 조회수
- 60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8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자치구-교육(지원)청 협력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자치구 협력의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및 서울특별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 (현행)「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라.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마. 미래교육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교육지원과장, ☎ 450-7167, FAX: 411-1716, E-mail : youjin103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