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64
- 등록일
- 2023-10-05
- 조회수
- 71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8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접종종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다.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환수 및 피해보상 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바.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연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건강관리과, ☎ 450-1964, FAX: 411-1775 , E-mail : kyr860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