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16
- 등록일
- 2023-10-05
- 조회수
- 62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02-450-7516, FAX:02-411-1733, E-mail: ltic8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