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7
-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84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2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규칙 정비
2. 주요내용
○ 재난·안전관리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안 제41조의 2)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력 가산점을 부여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450-7117, FAX 411-1704, 이메일 : yh250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