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48
- 등록일
- 2023-09-13
- 조회수
- 69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련 3개의 조례를 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에 맞춰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자치법규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나.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기준 및 자문단 운영 등(안 제3조 및 제5조)
-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
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행, 정산 등(안 제6조~제9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에 대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심의·결정
- 사업 개시 후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 제출
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제12조)
-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3명 이내의 위원 구성 및 운영
-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등 심의·의결
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안 제13조)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지원
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 ~ 제16조)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등(안 제17조 ~ 제24조)
- 분쟁조정 신청 및 신청에 따른 조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 심사 후 분쟁조정안 작성하여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성립
- 조정의 중지·반려·종결 사항 등
아. 공동주택 감사대상 및 감사요청(안 제25조 ~ 제26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최근 5년 내에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
자.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 편성, 감사의 실시, 결과 처리 등(안 제27조~ 제31조)
- 구청장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감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영업소 등에 출장하여 감사 실시
- 감사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및 감사결과 통보
차.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의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주택관리과장, ☎ 450-7648, FAX: 411-1751, E-mail : 20091125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