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81
- 등록일
- 2023-09-13
- 조회수
- 87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 - 99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3조)
나.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 450-7081, E-mail : yoake@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