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99
- 등록일
- 2023-09-13
- 조회수
- 78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2. 3. 25.)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안 제5조~제6조)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안 제7조~제11조)
라. 온실가스 감축 시책(안 제12조~제19조)
마.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제20조~제21조)
바. 녹색생활 운동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등(안 제22조~제2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입법예고 상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환경과장, ☎ 450-7799, FAX: 411-1744, E-mail : hamddo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