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8
- 등록일
- 2023-09-12
- 조회수
- 70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0년 3월 조례를 제정하고 셋째아 이상 신생아 대상으로 10년 보장의 보험상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상규모 이상의 대상자 계속 진입 및 누적으로 인한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2013년 1월 신규 가입 중단.
2023년 1월 기준 모든 기가입자 보장 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 종료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3.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 450-7568, FAX 411-1736, E-mail: bear@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