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55
- 등록일
- 2023-08-10
- 조회수
- 81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9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3조)
다. 경비 지원 등, 지원신청·정산 등, 지도·감독(안 제4조 ~ 제6조)
라. 표창, 준용, 시행규칙(안 제7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450-7155, FAX: 411-1712, E-mail : tan031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