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312
- 등록일
- 2023-07-24
- 조회수
-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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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83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2023. 6. 11.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신설(안 제3조 ~ 제4조)
다. 회의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6조)
라. 기타 용어 정비 및 상위법 규정 사항 삭제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명위원회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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