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21
- 등록일
- 2023-07-21
- 조회수
- 76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83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 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23. 3. 28. 개정되어 2023. 3.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인용 조문의 정비 (안 제4조)
나. 별표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보건의료과장, ☎450-1621, Fax: 411-1774, E-mail: simisos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