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74
- 등록일
- 2023-06-26
- 조회수
- 60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71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 위촉 조항 삭제(제6조)
나. 홍보대사 해촉 조항 삭제(제7조)
다. 별지 제6호서식(위촉장)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홍보담당관, ☎ 450-7274, FAX: 411-1701 E-mail : hongbo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