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3
- 등록일
- 2023-05-04
- 조회수
- 110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55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추진, 어린이대공원 주변 재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발전 혁신정책, 대규모 개발사업, 수변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개발추진단 신설(안 제10조)
나. 부칙
(1) (시행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부칙 제1조)
(2)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전략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함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450-7113,
FAX 411-1704,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