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52
- 등록일
- 2023-04-17
- 조회수
- 90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48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 설치 보조비 현실화를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그린파킹 사업 등 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구민의 법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미납 가산금의 조례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나. 주차장 융자 및 보조의 대상 삭제(안 제11조)
다. 주차장 보조금의 신청 방법 정비(안 제20조)
라. 주차장 보조금의 한도 삭제(안 제21조제1호)
마. 주차장 보조금의 한도 정비(안 제21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 450-7952, FAX : 3425-1728, E-mail : 201702027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