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91
- 등록일
- 2023-04-07
- 조회수
- 88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마련(안 제10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나. 신분보장(제7조)을 책무(제5조)와 통합하여 정비
○ 신분보장(제7조)을 제5조제2항으로 통합하여 통일성 있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전화 : 450-7491, FAX : 411-1731, E-mail : jho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