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9
- 등록일
- 2023-04-07
- 조회수
- 90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4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4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나. 제1장 총칙 : 조례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안 제1~5조)
다. 제2장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안 제6~10조)
라. 제3장 고령친화도시 :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1~17조)
마. 제4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8~26조)
바. 제5장 보칙 : 사무의 위탁, 준용에 대한 사항 명시(제27조~제28조)
사. 부칙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행사 및 지원의 연계(부칙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 전화: 450-7419, FAX: 3425-1757, E-mail: lss112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