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19
- 등록일
- 2023-03-30
- 조회수
- 66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 - 3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6조)
나.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7조)
다.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11조)
라.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 450-7919, E-mail : sangjyny@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